미국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모르기 마련이다.

1. 가장 중요한건 사고 차량의 plate number 사진 찍기, 현장 사진 동영상 찍기.
2. 운전자의 보험 카드 (Policy number 매우중요)
3. 운전자의 인적정보: 운전면허증에 있는 정보: 이름, 핸드폰번호 등. 사진을 찍어도되긴하나 이런 경우 상대방도 내 운전면허 사진을 찍을려고 할 것이고 도용의 위험이 있으니 정보를 받아적는게 더 안전.
4. Police report. 경찰을 불러라! 


1. Driver’s name, driver’s address, phone number(do not allow take a pic of driver Id!!!) but it’s better to see theirs cause they can lie to you.
2. Insurance card.(policy number⭐⭐️)
3. Police report. People change their word to insurance company. In califonia, police might not come if the accident is not big then you give them reasons why they should come(e.g. you feel pain)
4. Car info. Plate number car model and year vin number(they will ask you)

이제 선택지는 두개가 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것인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필자에게 일어난 교통사고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접촉사고로 상대방 과실 100%였다. 
상대방 과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 했다.
바로 상대방이 보험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것이다. 
이것은 추후에 사기죄로도 연결 될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하지만 집념의 한국인은 여차 저차 시간을 낭비해가며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알아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고가 상대방과실 100%일 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 claim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상을 어차피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이고, 이 경우엔 미국에서 본인의 보험회사와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함께 의사소통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보험회사에서는 도와주지 않는다. 결국,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알아내서 claim을 걸어야한다.

비록 본인의 보험회사가 claim을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연결시켜 주지는 않지만,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인적정보와 차량을 알려주면 상대방의 보험회사를 알려주려는 일종의 도움까지는 준다.
그래서 필자는 필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상대방의 보험 Policy number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사고 발생 경위 시간, 장소등을 물어보고, 본인 그리고 상대편의 차량 정보를 물어본다. 차량의 어떤 부분이 손상되었는지, 그 당시에 누가 탑승하고 있었는지, 아픈곳이 있는지 물어보게 된다. 이때는 일반 상담원이랑 통화한 것이다.
일반 상담원이라할지라도 해당 통화내용이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사건을 filing 하는지도 중요하다.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Adjuster 가 배당 된다. Adjuster의 일은 이 사건의 과실여부를 다시 한번 따지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협상하는 역할이다.
사건을 Claim한 후에 보통 3일 이내에 Adjuster가 전화를 하게되고 처음에 상담원이 물어봤던 질문을 똑같이 다시 한다.
이 때, Adjuster에게 상대방은 보험회사에 본인의 과실을 반대말하는 위증까지 하였다.

여기까지 과정을 혼자하고 나니, 나의 잘못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신경써야 함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덤이다..
또한 치료를 위한 비용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다.
(이 부분은 아직도 변호사랑 일하지 않은 경우 선불을 해야하는 지 의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결국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변호사는 구글검색을 통해 3개정도의 사무실로 추린후 전화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였다.
계약 조건은 "Thirty-three and one third percent (33.3 % 1/3) of such amount offered to be paid to or recovered by the client in Settlement or Award of Judgment exclusive of expenses." 였다.
즉, Settlement 의 1/3이 변호사 고용 비용으로 나가게 된다.
보통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용의 3배정도가 settlement로 나오기 때문에,
병원, 변호사, 그리고 당사자가 각각 1/3씩 가져가는 구조인 것이다.
자동차 수리비용, 렌트카 비용, 감가상각 비용은 따로 측정되서 보상된다. 
치료시 병원에 진료비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지불하게 되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덜하며 이 과정동안 adjuster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아도 문자로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엔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손해보는건 당사자이다.
렌트카를 해준다고 해도 렌트카의 보험비용까지는 커버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필자의 경우 하루에 25달러씩 렌트카 보험 비용을 냈으며, 
수리 자체는 일주일 정도에 끝냈지만 보험회사가 결제를 안해 수리기간이 2주로 길어져서,
총 300불이 넘는 비용이 렌트카 보험비용으로 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바디샵에서 고쳐준 차량 부분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적 측면일 것이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담하고, 보험회사랑 이야기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바디샵에 가고 렌터카에 신경써야하고, 이런 시간들이다.
시간은 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