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 EB2(NIW)를 신청할지?
- 박사과정생의 경우 보통 졸업을 한 후 신청에 들어가곤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 비자일 때는 신분에 대한 걱정이 없거니와 
STEM분야의 경우 2년 OPT를 추가로 받을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F1비자로 영주권신청도 당연히 가능하며, 
뭐든지 일찍 준비를 할수록 좋습니다.

포닥의 경우도 1-2년 거주후에 신청을 결정하는게 보통입니다.
이외에도
논문실적 (인용수) - 크게 중요
전공분야가 STEM인지 - 크게 중요
학위(석박 졸업했는지 여부)-작게 중요
 특허, 리뷰 실적 - 작게 중요
가 어느정도 기준에 맞게 되었을때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신청을 할 당시 학계에 있어야지
스토리를 이어나갈 때 "왜 내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되는지"를 어필하기
쉽기때문에 학계에 있는 상태에서 해당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여러 변호사에게 CV를 보내서 견적 및 가능성 보기
-여기저기 게시판을 보면 
뭐 인용수 몇이상여야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는것입니다.
메일로 본인의 CV를 보내면 로펌에서 이를 기반으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해줍니다.
보통 이 평가과정은 무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변호사 그룹에 연락을 해보고
본인과 맞는 스타일의 변호사와 가격을 찾기를 추천드립니다.

3. I140, 485 타임라인 (NIW 기준)

140은 접수후 6개월- 1년안에 승인이 납니다.
신청시기, 주마다 승인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485는 이민에 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서류입니다.
485 제출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ingerprint 제공
2) EAD (Combo) 카드 수령
3)그린카드 수령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direct-filing-addresses-for-form-i-485-application-to-register-permanent-residence-or-adjust-status

요즘 그린카드 신청

- 추천인 중요 x
- 논문 인용수도 중요 x
대신
- 주저자인지 공저자인지 따짐

변호사 통해서 진행
변호사 1 (첸):

(총 6개월 정도)
1.petition letter 작성 - 2~3개월 (시험 준비 병행)

2.추천인 찾는 과정
- 논문 citation 한 저자들 중 
- 국적, 다양하면 좋음 -- 중요치 않음
- 첸 --> 5명 리스트 --> x ok --> 교수나 정규직 선호 [1~2일 + 1주일] ~ 거의 10일 (시간 오래 걸렸음)
- 3명은 independent (같은 기관에 있으면 안됌), dependent (1~2)
- independent 구하기 어렵, dep 구하기 쉬움
*국적보다는 연구랑 연관성을 봄
*요즘은 추천인이 덜 중요 --> indep은 1명으로 충분할수도 있음

첸 장점:
- deny 됐을때 전액환불
- bio, computer approval or refund 제시할 가능성 높

첸 단점:
- 싼대신 일 많이함


변호사 2(석):

(얼마 걸리는지 확인 필요)
- 지도교수처럼 아는 사람도 가능
- 국적 중요 (한국 1, 제3국 1, 미국 3)

석 장점:
- 일이 적을수 있음 (확인 필요)
- 485 할때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해줌? (첸도 해줌)
- 애매모호한 사람이 하면 좋음 (맞춤형으로 써줌)

석 단점:
- 공장 찍어내는 느낌
- 비쌈



그린카드 접수 옵션..
1. 동시 접수할때

장점
- 더 빨리 됨

단점
- 140이 안돼면 
- 비자 재발급 과정 어려워짐

2. 각각 접수 or 시간차 접수

*140은 이민의사를 애매하게 밝힘
*485는 확실하게 이민의사 밝힘
*485로 밝히게 되면 j1 비자 연장에 문제 발생할 수 있음



접수 과정
- 140은 step 이 별로 없음
- 내고 난 후 영수증
- accept 나옴 (3~4달)

- 485는 지문 등록
- 콤보카드 - 485 낼때, 485 (이민), 131, 765 (여행, 일 가능) 서류 같이 냄
- 콤보카드까지 받으면 안전
- 그 이후는 140 연결이 됌 이 뒷 과정은 140이 통과가 되야만 가능

*동시에 냈을 경우 4~5달 단축 가능

 485 혼자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1. 작성된 I-485 https://www.uscis.gov/i-485
2. 작성된 I-765
3. 작성된 I-131
4. Copy of I-797 approval or I-140 receipt.
5. 신분증 - Passport page with photo or 미국 운전면허증
6.  I-693: Medical Examination - https://my.uscis.gov/findadoctor
7. Copies of I-20 (F1 비자일경우)
8. Color copies of 여권 모든 페이지와 비자 (미국 비자 스탬프 위주, 여권의 빈공간은 스캔할 필요없음.)
9. Copies of I-94: https://i94.cbp.dhs.gov/I94/#/recent-search
10. Birth certificates (컬러)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어 원본, 영문 번역본, 번역 공증). 
영사관 or 동사무소에서 발급후 우편으로 받기 or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인쇄. 셋중 하나를 선택한 후 영문으로 직접 번역한다. 그 후 번역본과 한글 본이 같다는 것을 제 3자 영어를 하는 한국인에게 싸인 받으면 된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 글 참고 바람.
11. Personal statement - 계속 해당 분야에서 일한다는 서명서. 최신날짜와 사인이 들어가야한다. 140 접수할때 썼던 성명서를 다시 활용했다.
12. 최근 고용 증명서
13. 최근 3개월간 월급내역 - pay stubs 출력 또는 은행에서 salary deposits 출력
14. 학위증명서
15. 6개의 여권사진
16. 신청비용 - $1,225


10. Birth certificates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어, 영문 번역본, 번역 공증).
RFE를 받는 경우는 다양한데 공통점은 "영문번역본"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영문 번역본의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영사관 or 동사무소에서 발급후 우편으로 받기 or 대법원 홈페이지 이 셋중 어디서 발급받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인다. 요즘에는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인쇄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