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영주권은 말그대로 미국에서 살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영주권이 없이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회사원 같은경우 F1, J1 비자를 가지고 왔을 것이고,
해당 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해당 비자를 받은 기관외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취직할 수있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 5년이후 신청해서 받을 수있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3년이후)
시민권을 받게되면 말그대로 "미국인"이 되는것이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2. EB1, EB2, EB3,...
미국인과의 결혼, 가족으로 인해 영주권을 따는경우가 아니라면, 취업이민을 해야합니다.
취업이민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EB1: 아이슈타인 이민
(2순위) EB2(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3순위) EB3: 전문직/숙련직/비숙력직 이민
(4순위) EB4: 국제기구 고용
(5순위) EB5: 투자이민 (180만불 직접투자)
순위가 높아질 수 록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짧고 수월해집니다.
이 중 1순위와 2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EB1: 아이슈타인 이민 >
1순위 EB1은 타임즈에서 천재가 아니면 받기 힘들다고 여겨져 아이슈타인 이민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위에도 종종 EB1 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실적과 전문성이 얼마나 휼륭한지 어필하는게 관권입니다.
정량화된 기준으로는 논문의 인용수가 총 "500"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걸리는 기간은 신청 후 1달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아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EB2(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석사/박사 이상의 학력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형입니다.
EB1과 EB2는 나머지 3,4,5 순위와 다르게 고용주와 전혀 관련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주와 관계가 있게되면 회사에해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자칫 노예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봉협상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전형도 본인 이름으로 퍼블리쉬된 논문이 있어야하며
과거에는 인용수가 최소 "20" 이상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인용수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분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회과학분야보다 공학, 자연과학 분야가 통과되기 쉽습니다.
신청후 받는기간은 한국인의 경우 1년~2년입니다.
EB2부터는 국가에 따라 대기 시간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 이유는 3번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3. 쿼터제에 대한 이해
쿼터제는 국가별로 한해에 영주권이 발급되는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중국인이 5000명, 한국인이 1000명 2025년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국가당 500명씩 뽑는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으로 미루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인구가 많은 중국인, 인도인은 영주권을 받는게 아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EB2 가 최소 1년걸리는 반면 중국인은 5년이걸립니다.
인도인의 경우 EB3 를 신청하게 되면 대기년도가 80년이라고 뜬다고 합니다.
시체가 되어야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